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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110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465,630원에서 2016. 2. 24.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5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 기간 2014. 2. 24.부터 2016. 2. 23.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현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2016. 2. 23. 기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은 12,800,000원이고,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는 6,734,37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2. 23. 그 기간이 만료하여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465,630원(= 55,000,000원 - 연체 차임 12,800,000원 - 미납 관리비 6,734,370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다음날인 2016. 2.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인 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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