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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11683
건물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피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다.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B이 48개월의 임대차기간 중 15개월 분 월 차 임인 33,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2,6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 이득 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16. 4. 5.부터 2017. 7. 4.까지가 15개월 임은 역 수상 명백하므로, 2017. 7. 5. 이전에 대한 차임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2016. 4. 5.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5.부터 2020. 4. 4.까지, 월 차임 2,2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 B만 임차인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 임차인으로서 피고 B과 함께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한 사실, 피고들은 임대차계약기간인 48개월 중 15개월 분 월 차 임인 33,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존속기간 만료 일인 2020. 4. 4. 이 경과함으로써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 임차인인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33개월 분 연체 차 임인 72,600,000원(= 2,200,000원 × 33개월) 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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