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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2254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362,200원에서 2019. 5.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매월 15일 선불 지급), 임대차 기간 2016. 12. 15.부터 2018. 12. 14.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5.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9. 4. 15.을 기준으로 2기 이상의 차임인 합계 1,000만 원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는 2019. 4. 24. 2기 이상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다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중 일부로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지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15,362,200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 지체차임 500만 원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을 자인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362,200원)에서 2019. 5.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상당액으로 추인되는 월 차임 상당액인 매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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