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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가단91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7. 9.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4.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30만원, 임대차기간 2017. 5. 14.부터 2018. 5.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2017. 7. 13.까지의 차임인 총 260만 원만 지급한 채 그 이후의 차임을 계속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에게 연체차임 중 300만 원(2017. 9. 23.까지의 연체차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50,000,000원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미지급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인 2017. 9.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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