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2357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7,06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에서 2016. 7.분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7,06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에게 2016. 8. 26.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