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2866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9,325,530원 및 2017. 8. 23.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원고가 2016. 7. 8.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22.부터 2018. 8.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7. 8. 22.까지의 차임 중 8,250,000원 및 2017. 5.까지의 관리비 중 1,075,530원을 미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7. 9.경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9,325,530원(= 연체차임 8,250,000원 미납 관리비 1,075,530원) 및 2017. 8. 2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