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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2050799
건설자재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6,423,982원 및 그 중 44,892,62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하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하이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보금자리주택 1단지 건설공사 2, 3공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포스코건설과 하이산업개발 사이의 위 하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는 2013. 2.경 후속업체로서 하이산업개발이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고, 2013. 5. 28. 원고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이미 공사 현장에 반입된 가설자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가설자재 임대료는 2013. 2. 1.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사용일수 및 수량에 일단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 2013. 2. 1.부터 2013. 4. 30.까지의 가설자재 임대대가는 양사의 합의에 의해 355,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2013. 7. 15.까지 현금 지급한다.

제5조 2013. 5.분부터 가설자재 임대대가의 지급은 매월 말일 반출된 수량을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발행 후 60일 이내에 현금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공사종료시점에 반출부족분에 대하여 중고제품의 현물가 기준으로 1%는 원고가 탕감하고, 1% 초과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변상하며, 부족분 합산 2%를 초과 시에는 원고, 피고, 포스코건설 3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 첨부된 내역상의 수량은 원고가 관리한 수량이므로 첨부된 수량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원고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28. 피고와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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