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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1277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78,465원 및 그 중 1,582,063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23,18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자재 및 기타자재의 제조, 판매,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형틀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 21. 피고 A과의 사이에, 피고 A이 동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청주시 C 소재 주상보합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현장에 원고가 가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가설자재 임대료는 가설자재의 사용일수 및 수량에 일 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발행하되 그 지급은 2개월분을 합쳐 매 2개월 말일마다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와 같이 임차하는 가설자재의 실사용자로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골조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는데, 2014. 7. 30. 지급받을 임대료 8,328,323원(=2014. 5.분 1,461,980원+2014. 6.분 6,866,343원)은 2014. 8. 19. 1,461,980원, 2014. 9. 5. 5,000,000원, 2015. 2. 17. 1,866,343원으로 나누어 모두 지급받고, 2014. 9. 30. 지급받을 임대료 30,459,040원(=2014. 7.분 16,155,014원+2014. 8.분 14,304,026원)은 2014. 10. 24. 9,000,000원, 2015. 1. 5. 10,000,000원, 2015. 2. 17. 11,459,040원으로 나누어 모두 지급받았으며, 2014. 11. 30. 지급받을 임대료 28,256,680원(=2014. 9.분 14,518,806원+2014. 10.분 13,737,874원) 중 2015. 2. 17. 6,674,617원, 2015. 4. 22. 2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582,063원(=28,256,680원-6,674,617원-20,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5. 1. 31. 지급받을 임대료 23,182,030원(=2014. 11.분 12,354,299원+2014. 12.분 10,827,731원), 2015. 3. 31. 지급받을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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