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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나50301
가설재 임대료 및 멸실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업, 산업안전용품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여수시 D 일대 관광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7. 5. 26. C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될 가설자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1조(총칙) 원고는 가설자재를 C에 임대하고, C은 이를 임차하여 그에 따른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불한다.

제2조(계약조건) ① 임대차계약 성립시에는 장래 유동적인 거래로 인해 임대자재의 수량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첨부(1)로써 각 자재별 임대료 단가만을 명시하고, 임대차계약 성립 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임대자재의 상세내역은 원고가 사용ㆍ교부하는 입ㆍ출고증 등으로 사후 정산하여 확정한다.

제9조(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출고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첨부된 임대단가를 적용하여 사용일수로 계산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대료 = [(1일 사용료 × 사용일수) 기본료] × 사용수량 제12조(이행지체 연체료) C은 대금지급 약정일 내에 대금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원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하여 일수 계산된 연체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14조(멸실료) ① 임대자재의 꺾임, 절단, 중간부분 찌그러짐 등으로 원형으로 수리 불가능한 상태를 폐품으로 처리한다.

임대자재가 폐품 등으로 손ㆍ망실된 경우, C은 이에 대한 멸실료를 임대료와는 별도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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