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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16567
건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8,46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로부터 서울 내곡동에 있는 보금자리 아파트 건설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2013. 5. 28. 피고와 그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가설자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가설가재를 모두 반환하고 정산을 완료할 때까지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자재 52,919개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3. 10월분부터 2014. 4월분까지 임대료 합계 177,144,571원과 지연손해금 10,994,8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 하이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후속업체로서 하이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진행하던 공사를 이어서 하게 되었고, 이미 그 현장에 반입된 가설자재에 대해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원고와 피고가 맺은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설자재 임대료는 2013. 2. 1.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사용일수 및 수량에 일단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2013. 2. 1.부터 2013. 4. 30.까지의 가설자재 임대대가는 양사의 합의에 의해 355,000,000원(부가세 별도)로 하고, 2013. 7. 15.까지 현금 지급한다.

③ 2013. 5월분부터 가설자재 임대대가의 지급은 매월 말일 반출된 수량을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발행 후 60일 이내에 현금지급하기로 한다.

④ 공사종료시점에 반출부족분에 대하여 중고제품의 현물가 기준으로 1%는 원고가 탕감하고, 1% 초과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변상하며, 부족분 합산 2%를 초과 시에는 원고,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3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 첨부된 내역상의 수량은 원고가 관리한 수량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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