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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4701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903,806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반출(반환)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295,187,324원, 2014. 5.분부터 2014. 7.분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51,394,565원, 자재정리 용역비 10,539,320원, 오손절단된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금 71,070,450원 합계 428,191,659원 중 일부인 372,104,529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하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하이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보금자리주택 1단지 건설공사 2, 3공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하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가 2013. 2.경 후속업체로서 하이산업개발이 진행하던 하도급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는 2013. 5. 28. 원고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이미 공사 현장에 투입된 가설자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가설자재 내역에 의하면 투입된 총 수량이 215,220개인1. 가설자재 임대료는 2013. 2. 1.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사용일수 및 수량에 일단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사용 후 정리비용, 상차비용, 반출운반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각 업체별 창고 입고). 5. 2013. 5.분부터 가설자재 임대대가의 지급은 매월 말일 반출된 수량을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발행 후 60일 이내에 현금지급하기로 한다.

6. 공사 종료시점에 반출부족분에 대하여 중고제품의 현물가 기준으로 1%는 원고가 탕감하고, 1% 초과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변상하며, 부족분 합산 2%를 초과 시에는 원고, 피고, 포스코건설 3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7. 첨부된 내역상의 수량은 원고가 관리한 수량이므로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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