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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9 2018구합67879
거래사실 확인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서울 서초구 D공사 2, 3공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하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가 2013년 2월경부터 C이 진행하던 하도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이어받아 시공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2013. 5. 28.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해 이미 공사 현장에 투입된 가설자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설자재 임대료는 2013. 2. 1.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사용일수 및 수량에 일단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사용 후 정리비용, 상차비용, 반출운반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각 업체별 창고 입고). 5. 2013년 5월분부터 가설자재 임대대가의 지급은 매월 말일 반출된 수량을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발행 후 60일 이내에 현금지급하기로 한다.

6. 공사 종료시점에 반출부족분에 대하여 중고제품의 현물가 기준으로 1%는 E이 탕감하고, 1%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변상하며, 부족분 합산 2%를 초과 시에는 원고, E, B 3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7. 첨부된 내역상의 수량은 E이 관리한 수량이므로 첨부된 수량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E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E은 2014. 9. 19. 원고를 상대로 반출(반환)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295,187,324원, 2014년 5월분부터 2014년 7월분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51,394,565원, 자재정리 용역비 10,539,320원, 오손절단된 자재에 대한 손해배상금 71,070,450원 등 합계 428,191,659원 중 일부인 372,104,529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하였고, 201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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