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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2 2017고단6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3. 1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G 오피스텔 610호, 810호, 1210호 및 H 오피스텔 1220호, I 오피스텔 1615호를 임차하여 침대, 샤워 시설 등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G 오피스텔 1305호를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들의 임시 숙소로 사용하면서, ‘J’, ‘K’ 등 인터넷 유흥사이트를 통해 ‘L’ 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 어 손님을 모집하고, ‘M’ 등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소위 ‘ 오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총 실장으로 대금 수금 및 정산, 성매매 여성 면접 등의 업무를,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주간 실장으로 주중에 사무실에 상주하며 대금 수금 및 성매매 업소 관리를,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야간 실장으로 야간에 사무실에 상주하며 대금 수금 및 성매매 업소 관리를 맡았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7. 4. 13. 15:15 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 N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 시간에 3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O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3. 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11. 경부터 피고인 D은 2016. 7. 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사이에 성매매 여성인 O, P, Q, R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로 1 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합계 2억 2,26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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