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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73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I’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업주로서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과 함께 2016. 9. 3. 피고인 A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동종 범행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다음날이다.

부터 2016. 10. 5. 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421호, 612호, 1220호, 1221호, 1228호를 임차하여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M, N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O, P, Q, R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과 함께 2016. 6. 16.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421호, 612호, 1220호, 1221호, 1228호를 임차하여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M, N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O, P, Q, R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 P, Q, R,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현장 사진, 각 휴대폰 화면 캡 처 사진, 현장 단속 사진, 광고사이트 캡 처 사진, 오피스텔 1221호 내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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