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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603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E은 ‘L’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초순경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M 오피스텔 815호, 1113호 등 오피스텔 3개를 임차하여 ‘N’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C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9만 원 내지 18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L’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F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초순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다만 피고인 F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위 M 오피스텔 710호, 815호, 1013호, 1113호와 서울 서초구 O 오피스텔 1211호를 임차하여 ‘N’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D, P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C, Q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9만 원 내지 18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 16. 21:30 경 위 O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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