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1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F빌딩 4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면서 업소에서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업소를 홍보하며 업소 수익을 정산하는 등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 D, E은 각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일하면서 남성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들에게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2. 21.경부터 2018. 6. 11.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2. 21.경부터 2018. 3. 7.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위 ‘G’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4만 5천원에서 12만 5천원을 지급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여성종업원인 H, I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1.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위 ‘G’ 업소에서 여성인 H, I 등에게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매매 행위를 하면 코스에 따라 남성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성들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