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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62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200』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F 오피스텔 924호에서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으로 H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 ‘I’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였다.

피고인

B은 위 ‘G’의 실장으로 오피스텔로 찾아오는 손님을 만나서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924호 등으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3. 3.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J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객실로 입실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초순경부터 2014. 3. 4.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6927』

1.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2014. 5. 초순경부터 서울 종로구 F 오피스텔 1329호에서 인터넷 등에 ‘G’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K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C은 2014. 6. 중순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채용되어 손님 안내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4. 7. 4. 22:00경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K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초순경부터 그 때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4~15만 원씩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은 2014. 6. 중순경부터의 범행에 한한다). 2. 피고인 B(범인도피교사)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 영업과 관련하여 2014. 6. 중순경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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