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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05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4058 피고인 A』 E는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E와 공모하여 2016. 5. 23.경, E는 위 오피스텔 405호, 505호, 601호에 샤워시설 및 침대 등의 설비를 갖춰 놓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H, I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J’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 글을 올리고, 피고인 A는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2016고단5745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K건물 1001호에서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 8. 1.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6. 6. 중순경(피고인 A는 2016. 8. 1.경)부터 2016. 8. 8.경까지 위 오피스텔 1001호에서 침대 4개가 있는 방실 4개, 여성 종업원 대기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 M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J'에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 7만 원을 받고 방실로 들여보내 여성 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여성 종업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게 한 후 여성 종업원이 손님의 성기를 만지고 손님이 스스로 자위하여 사정을 하거나(일명 ‘자플’), 여성 종업원이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일명 ‘핸플’)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진술

1. I, H,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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