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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1.17 2015가단43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소외 망 H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소외 I의 배우자이다.

I은 2000. 7. 20. 망 H와의 사이에, I이 망 H에게 충청남도 당진시 C 전 2,146㎡(이하 “C 토지”) 또는 충청남도 당진시 D 전 5,452㎡(이하 “D 토지”) 중 331㎡를 이전하기로 약정하면서, C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상속비율대로 C 토지 또는 D 토지 중 33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호증의 1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에는 ‘C 토지 전면 도로변 100평은 H 소유지분에 포함한다. 별첨 도면 참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0. 7. 20. I과 망 H가 각 무인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도면(별지 도면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도면”)은 이 사건 각서에 첨부되어 있던 별첨 도면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I이 망 H에게 이 사건 도면 중 빗금친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기로 한 것이고, 그 빗금친 부분은 C 토지 또는 D 토지 중 331㎡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C 토지 또는 D 토지 중 331㎡은 한 필지 토지의 일부분으로써 그곳이 어디인지 특정조차 되지 아니하였고(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위 일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도면조차 첨부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망 H가 사망하였으므로, 자신도 위 부분이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가사 원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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