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당진시 C 하천 640㎡ 지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 소외 망 D는 충청남도 당진시 C 하천 640㎡(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건축된 별지 감정도 표시 1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 123㎡ 및 같은 도면 표시 8, 24, 25, 26, 27, 28, 29,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창고 53㎡(이하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망 D가 이 사건 건물을 소외 E에게 증여하였고, E은 이를 소외 F에게 매도하였으며, F는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되어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