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07 2019가단554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대 331㎡ 및 D 임야 232㎡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0,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당진시 C 대 331㎡는 단독으로, D 임야 232㎡는 9/15의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위 토지들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부분 합계 100㎡의 기와지붕 주택과 담장(이하 ‘이 사건 주택 및 담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6. 1.경부터 원고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갱신을 거듭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위 담장을 점유하여 왔다.

원고는 2019. 2. 20.경 위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택 및 담장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