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청남도 당진시 E 전 387㎡는 원고들의 합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청남도 당진시 E 전 387㎡(이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 구 토지대장에 따르면 충청남도 당진시 F 임야 4무보가 1918. 5. 15. G에게 사정되었고, 이후 위 임야가 1959. 12. 15. 등록 전환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나. 원고 A의 고조할아버지이자 원고 B, C, D의 증조할아버지인 소외 망 G는 본적이 충청남도 당진시 H이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현 토지대장에는 2012. 1. 16. 소유자 G의 주소가 당진군 H로 등록되었다. 라.
충청남도 당진시 I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G는 원고들의 선대인 G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 원고들의 선대인 G는 1945. 10.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소외 J, K, L, M, N, O, P이 존재한다.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4. 8. 27.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의 합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면천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G와 원고들의 선대 G는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G가 사정받았다가 원고들에게 상속된 원고들 합유의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