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남도 당진시 B 전 1,058㎡, C 전 698㎡, D 전 2,063㎡(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서, 위 각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1912. 5. 5. 소외 E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33. 3. 29. 소외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같은 날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 충청남도개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는 ‘G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4. 17.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면서 수용보상금을 산정하였고, 피고 공사는 2017. 6. 1. 이 사건 각 토지가 미등기 상태여서 피수용자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위 보상금을 피공탁자란에 ‘피수용자 불명’으로 기재하여 다음 표와관련 토지 공탁번호 공탁금액(원) 충청남도 당진시 B 전 1,05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년 금 제507호 337,819,400 충청남도 당진시 C 전 69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년 금 제508호 221,161,300 충청남도 당진시 D 전 2,06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년 금 제509호 649,845,000 같이 공탁하였다.
다. 피고 공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쳐 2017. 11. 29.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 증액분을 피공탁자란에 ‘피수용자 불명’으로 기재하여 다음 표와 같이 공탁하였다
이하 피고 공사의 위
1. 나.
항 기재 각 공탁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탁’이라고 한다
).관련 토지 공탁번호 공탁금액(원 충청남도 당진시 B 전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