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수증 작성 피고의 남편인 망 C은 1992. 9. 12. 원고에게 ‘경기도 화성군(영수증 작성 당시에는 행정구역 명칭이 ’화성군‘이었으나 이후 ’화성시‘로 변경되었다) D에 소재한 답 총 876평(이하 ’D 소재 토지‘라 한다) 중 400평을 채권자(원고)와 채무자(망 C)간에 쌍방이 매매형식으로 합의하고 매수인(원고)은 매도인(망 C)에게 대금전액을 일시 지급하고 동시에 매도인은 상기 전액을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는 위 영수증에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하였다.
나. 당진시 소재 토지 매수 망 C은 아래와 같이 당진시(매수당시에는 행정구역 명칭이 ‘당진군’이었으나 이후 ‘당진시’로 변경되었다)에 소재한 토지(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6토지’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순번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일 등기원인 1 당진시 E 답 3,073 1997. 10. 31. 1997. 10. 30. 매매 2 당진시 F 답 1,969 1997. 10. 23. 1997. 9. 26. 매매 3 당진시 G 답 2,970 1997. 10. 23. 1997. 9. 26. 매매 4 당진시 H 답 1,705 1997. 10. 23. 1997. 9. 26. 매매 5 당진시 I 임야 1,360 1997. 10. 1. 1997. 8. 22. 매매 6 당진시 J 답 4,377 1997. 9. 19. 1997. 9. 8. 매매
다. 망 C 사망 및 상속 망 C은 2010. 11. 19. 사망하였고, 망 C의 처인 피고는 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1992. 9. 12. 피고의 남편인 망 C으로부터 D 소재 토지 중 400/876 지분을 대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