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7959
건물일부 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3. 28.경 피고에게 주문 1의 가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15.부터 2019.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위 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된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