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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29412
건물일부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9. 6.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4㎡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관리비 월 2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17.부터 2012. 9.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16. 현재 총 7,560,000원 상당의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 인도 및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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