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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009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8. 5.경 피고에게 주문 1의 가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7,8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5.부터 2019. 8.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위 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된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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