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1782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44.12㎡ 전부를 인도하고,
나. 5,3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5. 11. 5.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관리비 3만 원 별도), 기간 2015. 11. 3.부터 2017. 11. 3.까지로 정하여 임대. 피고 2015. 11. 5.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 사용하면서도 2016. 7. 3.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 지급 연체. 원고 2017. 4. 25. 피고를 상대로 한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1837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 집행한 다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2017. 7. 3. 송달).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10개월분 연체 차임과 관리비 합계 530만 원과 2017. 5. 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3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ㆍ관리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의 발생.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