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30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1,250,000원 및 2020. 1.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8. 3.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2019. 2. 16.부터 2,250,000원으로 감액 합의), 기간 2018. 3. 16.~2020. 3. 15.로 정하여 임대 피고 2018. 3. 1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ㆍ사용하면서도 원고에게 차임 장기간 연체{2020. 1. 15. 기준 내역 ① 2018. 4. 16.~2019. 2. 15. 10개월 30,000,000원, ② 2019. 8. 16.~2020. 1. 15. 5개월 11,250,000원}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 (송달일 2020. 3. 14.) 위 임대차계약 종료 -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의 발생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