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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5고단175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1750』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및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의 사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 이자, F 및 G의 전무로 재직하던 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이다.

F 및 G은 피고인 A, B(‘ 피고인 A 등’ 이라 한다) 의 친형인 H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인바, 2011. 말경 H이 아들 I에게 위 회사의 경영권을 물려줄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퇴진을 요구하자, 피고인 A 등은 자신들 및 형제 관계인 J, K의 명의로 분산되어 있는 회사 주식을 피고인 A 등의 명의로 양도 하여 결집시킴으로써 H 과의 경영권 분쟁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등은 2011. 7. 15.부터 2011. 8. 3.까지 피고인 A 등 및 J, K 명의로 된 F 및 G의 주식을 피고인 A 등에게 양도한 일과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양도 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자, 피해자 G의 회사자금으로 이를 납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등은 2011. 9. 30. 울산 남구 L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보관 중이 던 회사자금 85,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 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부과된 양도 소득세 30,385,000원을 납부하는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Ⅰ 순 번 1, 2 기 재와 같이 도합 81,765,000원의 회사자금을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등은 위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세무서로부터 양도 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자, 피해자 G의 회사자금으로 이를 납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등은 2013. 4. 19. 위와 같은 장소에서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보관 중이 던 회사자금 10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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