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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6 2017고단153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경부터 같은 해

6. 7. 경까지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 및 거래처 결제대금 송금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3. 7.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E, 이하 ‘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 라 한다.)에

보관 중이 던 4,286,1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이체하고, 같은 달 3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이 던 17,136,55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이체하고, 같은 해

6. 2.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이 던 22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이체하여, 각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21,642,7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하면서 농협 법인 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법인 카드를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 경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인터넷 쇼핑몰( ‘I’ )에서 38,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위 법인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결제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법인 카드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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