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857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7. 경까지 산업은행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입출금 및 공과금 수납, 예금계좌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6. 1. 경 인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해자 산업은행 C 지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D 명의의 피해 은행 정기예금 계좌 (E) 의 예금 중 일부를 임의로 해지한 후 위 계좌에 보관 중이 던 피해 은행 소유인 2,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 인의 카드대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24. 경 인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해자 산업은행 C 지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D 명의의 피해 은행 위 정기예금 계좌를 임의로 해지한 후 위 계좌에 보관 중이 던 피해 은행 소유인 6,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 인의 카드대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D 명의의 피해 은행 정기예금 계좌( 계좌번호 불상 )를 임의로 해지한 후 위 계좌에 보관 중이 던 피해 은행 소유인 10,331,25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 인의 카드대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경에서 2012. 경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로부터 “ 내가 뭉칫돈이 생겼는데 이를 내 산업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고 싶다.

위 계좌에 돈을 넣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관리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모두 해 지하였던 상황으로 당시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