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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30 2018고단38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4. 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대표이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수입, 지출 및 자산관리 등의 제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5. 4. 30. 경 피해자 C의 父 인 E의 양녀로 입양되어 피해자 C과 남매 지간이다.

한편, 피해자 C은 2012. 경 위 E로부터 위 D 주식회사를 물려받아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자신의 누나 이자 위 E의 신임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신분증,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공인 인증서, D 법인 인감, 법인 카드 등 피해자 C 및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과 카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모든 접근 매체를 관리하면서 위 회사 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6. 경 거제시 F에 있는 G 조합 H 출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출금 전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G 조합 계좌 (I )에서 1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G 조합 계좌 (J )에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84회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합계 409,634,000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C의 부동산 임대 수익 등 피해자 C 소유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5. 1. 2. 경 경남 거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C 명의의 G 조합 계좌 (L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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