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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323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23] 피고인들의 범행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2015년 1월부터 2016. 9. 28.까지 서울 성북구 안 암로 145 고려 대학교에서 피해 자인 교수 G의 지도 아래 연구실 운영비 계좌인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동문 회비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의 통장, 카드를 보관하며 그 입출금과 회계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

A은 2016. 7. 25. 경 서울 성북구 안 암로 145 국민은행 고려대학교 출장소 지점에서 연구실 운영비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J) 로 500만 원을 이체하여 카드대금 및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5.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66,100,000원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교사, 절도교사, 컴퓨터 등 사용 사기교사 피고인들은 2014년 5 월경 휴대폰 모바일 게임인 ‘ 더킹 오브 파이터 즈 ’에서 같이 게임을 하며 알게 되었고, 2016년 4 월경 다른 게임 이용자들과 함께 만 나 어울리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이 고려대학교 K 학과 대학원생으로서 연구실 운영비를 관리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연구실 카드를 가져 가 돈을 인출하도록 교사하기에 이 르 렀 다. 피고인 A은 2016. 9. 14. 23:00 경 제주도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로 “ 돈이 필요한 데 빌려 달라. 신용도를 올려 기존의 차용금까지 변제하겠다.

”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고려대학교 L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동문 회비 계좌에 연결된 국민은행 카드 (M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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