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은 2005. 8. 30. 23:25경 피고 회사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파주시 금촌동 소재 시민회관 입구 사거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되는 곳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함으로써 마침 그곳 사거리를 가로질러 건너던 원고를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26세 이상 운전연령한정특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원고의 아들 E는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2015년경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으로 상호변경, 이하 ‘엘아이지’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F 액센트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피보험자의 부모 포함)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상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임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관련 소송의 경과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단30286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 회사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므로 운행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제1소송’이라고 한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