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78,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와 사이에 E 차량에 관하여, 소외 F와 사이에 G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D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며, F는 망인의 사위이다.
나. 위 보험약관 제17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B는 2016. 9. 4. 16:17경 전남 고흥군 포두면 상포리 산 99-4 번지 도로에서 피고 C 소유의 농업용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I마을 쪽에서 J마을 쪽으로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망인이 운전한 K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 B가 운전하던 트렉터의 전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흉부 및 복강 내 장기손상으로 같은 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L주식회사는 망인의 자녀 중 1인인 M이 L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무보험차량 상해담보약정에 따라 2016. 9. 9. 보험금 44,668,240원을 지급하였다.
무보험차상해보험금 분담회사인 원고는 2016. 9. 28. L 주식회사에게 29,778,810원(=44,668,240원×2/3)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는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3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는 2017. 2. 16.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금고 6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 B가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는 2017. 11. 28.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