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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7가단51874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과 사이에 D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배상II)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E와 사이에 F 액센트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피보험자의 부모 포함)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무보험차상해특약’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의 직원인 G은 2005. 8. 30. 23:2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파주시 금촌동 소재 시민회관 입구 사거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되는 곳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함으로써 마침 그곳 사거리를 가로질러 건너던 E의 어머니 H를 들이받아 H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H는 ㈜C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며 ㈜C의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단30286)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므로 운행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H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소송’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G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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