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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1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7.부터 2014. 12. 17.까지 연 2.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원고 소유의 B 50cc이하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0. 8. 14. 13:30경 D 코란도밴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장성군 남면 녹진리 마흥마을 앞 노상에서 마흥 교차로에서 구 국도 1호선을 따라 시목마을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차로로서 운전자로서는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로 진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진행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하게 좌회전을 하여 시목마을 방면에서 정성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의 피해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가해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개골 복합 골절, 경추 요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이다. 라.

이 사건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의 내용은 별지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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