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B이 2005. 8. 30. 23:2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시민회관 입구 사거리에서 주식회사 금원하이텍(이하 ‘금원하이텍’이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행 중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들이받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② 금원하이텍은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대인배상Ⅰ, 대인배상II’와 운전자 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의 아들인 D와 E 액센트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자는 피보험자(피보험자의 부모 포함)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한다.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을 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④ 위 사고를 낸 B은 H생으로서(당시 26세에 이르지 못하였다) 금원하이텍에서 판금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작업장 부근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한 사실, ⑤ 금원하이텍의 J인 I은 B과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차량의 열쇠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였는데(이들 차량은 주로 냉장고 등 출고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근무시간 중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열쇠보관함에 보관하면서 영업부 직원들이 냉장고 출고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