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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0.06.22 2009가단16172
손해배상(자)
주문

1. 2005. 8. 30. 23:25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사거리에서 피고(반소원고)가 B 운전의 C 포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D와 사이에 E 액센트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피보험자의 부모 포함)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임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나. B은 2005. 8. 30. 23:25경 주식회사 금원하이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고 파주시 금촌동 소재 시민회관 입구 사거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금지되는 곳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던 중 마침 도로를 건너던 피고를 횡단보도 앞 도로 중앙의 안전지대 내에서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쌍용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배상II)을 체결하면서 26세 이상 운전연령한정특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흥국쌍용화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 법원 2005가단30286호로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소외 회사가 평소 26세가 되지 않은 B에게 운전연령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음을 주지시키고 운전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던 점, B이 소외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늦은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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