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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세종 시 방면에서 공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08:35 경 세종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 F SM5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82,0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포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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