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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4.28 2017고단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 논 산고 속도로 하행선 252km 지점을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천안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시속 약 70~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노면이 약간 젖어 있는 상태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다가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봉고Ⅲ 화물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포터Ⅱ 화물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Ⅲ 화물 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01:25 경 안성시 원곡면 칠 곡리 30-4에 있는 주식회사 신텍 기숙사 앞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우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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