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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3 2018고단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3.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사천 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본동 길 266에 있는 미 노리 배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본동 길 266에 있는 미 노리 배수장 부근 편도 1 차선 도로를 주문진 방면에서 경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가 0.11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에 눈물이 고이고 코와 입 부위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우측에서 주문진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69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를 혈 복강 및 혈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62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67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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