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6. 01:10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상호불상 고기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세종시 금남면 두만리 42, 산동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의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1: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1항의 산동교차로 앞 도로를 대전 유성방향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내부에 떨어진 메모지를 줍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보다 앞서 위 도로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로디우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인한 파편물이 비산하여 바로 뒤에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