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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2 2017고단2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1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있는 용수 교차로를 용 당 교차로 방면에서 ‘ 선 셋’ 게스트하우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8 세) 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 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포터Ⅱ 화물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 행하는 위 포터Ⅱ 화물 차의 오른쪽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 부 내측 측부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Ⅱ 화물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 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제주시 F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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