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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6 2016나30414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철근 소매업을 영위하는 D은 2009.경부터 2011. 10.경까지 E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물품거래’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7.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금잔액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확인서는 현재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대금 잔액 사실 확인서 아래 굵은 글씨체로 기재된 부분을 수기로 작성하였다.

D 귀하 잔액 : 7,000만 원 잔액 변제기일 : 2012. 9. 30. 변제기일 이후 이자 : 연 20% 상기금액은 2009. 12. 23.부터 2011. 10. 10.까지 귀하로부터 공급받은 잔여 대금으로 확인하며 상기와 같이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상기 7,000만 원 중 확인된 금액 5,000만 원(이하 ‘제1문구’라 한다) 상호 확인 및 협의할 금액 2,000만 원은 D과 확인절차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이하 ‘제2문구’라 한다). 위 사항을 위임받은 원고께 함을 동의함(이하 ‘제3문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 기재 중 제3문구 부분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부분을 수기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의 기재,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액을 7,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피고는 위 채권양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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