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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6가합104726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97,897,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본소, 반소 공통)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C는 부부사이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아버지이다.

나. 이 사건 계약 1) 원고는 2009. 10. 30., 같은 해 11. 17. 피고 B과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대로 ‘제1 계약’, ‘제2 계약’이라 한다

).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순번 계약일 대여금액(원) 선이자공제 후 실제 지급액(원) 이자 이자지급 기일 변제기일 변제기일 이후 원리금 연체이자 1 2009. 10. 30. (갑 제1호증의 1) 160,000,000 149,758,000 (선이자 10,242,000) 월 4,500,000원 매월 말일 2010. 10. 30. 월 5,000,000원 2 2009. 11. 17. (갑 제1호증의 2) 40,000,000 38,000,000 (선이자 2,000,000) 월 2.8% 월 3% 2)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계약서의 하단에는 피고 D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인쇄체로, 피고 D의 핸드폰 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D의 이름 옆에는 희미한 도장 자국이 있다(별지 참조, 피고 D의 핸드폰 번호는 제2 계약서에만 기재되어 있다.

이하 같다

). 다. 이 사건 근저당권 1) 피고 D은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구분 순번 설정일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채무자 1 2009. 10. 30. 2009. 10. 30. 설정계약 200,000,000원 원고 피고 B 2 2009. 11. 17. 2009. 11. 17. 설정계약 52,000,000원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대로 ’제1 근저당권‘,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설정일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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