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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합58219
매매대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경위 C, D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파주시 E, F, G 및 H 토지 680.0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들을 원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2004. 7. 29.자 토지분할지분약정 체결 1) 피고는 2004. 7. 29. C와 토지분할지분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토지분할지분약정서(갑 제7호증의 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00평 × 평당가 200만 원(6억 원)으로 매입함에 있어 3억 5,000만 원을 약정시 선지급하고, 잔액 2억 5,000만 원은 은행 융자 처리하기로 한다. ② 상기 총필지 면적 중 피고의 면적 지분 300평에 관하여 모든 매각행위는 C에게 위임하고, 매각금액 및 매각결정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2) 2004. 7. 29. 원고는 5,000만 원을, 피고는 3억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다. 2005. 6. 28.자 약정 체결 원고, 피고 및 C, D은 2005.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2호증, 밑줄 친 부분은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다)에 서명하였다.

① 공부상 소유자: I, J ② 실소유자: 피고 지분(300평) - 피고 지분 300평 중 100평은 원고의 지분임. C, D 지분(222평) ③ E에 은행융자 2억 7,000만 원 중 1억 원은 피고의 대출상환금이며, 1억 7,000만 원은 C, D의 대출상환금으로 한다.

피고의 대출상환금 1억 원 중 1/3은 원고의 상환금임. ④ 소유권 이전비용: E 비용은 평수 지분 비율로 환산한다.

⑤ 본 부동산 매매시 피고 지분 전부(평당 300만 원 이상)는 C, D에게 위임한다.

다만 매매계약은 피고 입회하에 체결하기로 한다.

⑥ 2004. 7. 29.에 작성한 C, 피고 사이에 약정한 토지분할지분약정서는 무효로 한다. 라.

C, D의 영수증 교부 C, D은 2005. 6. 28. 매매대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고,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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