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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4.27 2015가단24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철근 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외 D은 E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지속적 물품거래관계를 맺어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1) 그러던 중 피고는 2012. 3. 7.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피고는 그 중 아래 부분의 ‘위 사항을 위임받은 (A)께 함을 동의함’이라는 문구는 작성한 바가 없다면서 그 부분이 변조되었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문구는 피고의 필체로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대금 잔액 사실 확인서 D 귀하 잔액 : 7,000만 원 휴먼편지체로 쓰여진 부분은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다. 이하 같다. 잔액 변제기일 : 2012. 9. 30. 변제기일 이후 이자 : 연 20% 상기금액은 2009. 12. 23.부터 2011. 10. 10.까지 귀하로부터 공급받은 잔여 대금으로 확인하며 상기와 같이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상기 7,000만 원 중 확인된 금액 5,000만 원 상호 확인 및 협의할 금액 2,000만 원은 D과 확인절차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임받은 (A)께 함을 동의함 2) 위 갑 제1호증은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그 법률적 의미는 D이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피고가 D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확정한 후, ‘D과 확인절차 후 조치하여 드리겠다’, ‘원고에게 함을 동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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