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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5나2049291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피고 B과 D은 2009. 3. 27.경 중고자동차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그 설립 과정에서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D이 2009. 11. 말경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자, 원고는 D에게 위 대여금 200,000,000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D은 피고 B에게 위 200,000,000원을 책임져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B은 D의 위 요청을 수락하였다.

[2] 2009. 12. 1. 원고를 채권자로, 피고 B을 채무자로, 피고 C를 연대채무자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 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피고 B은 2009. 11. 30.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차용금 2억 원을 2차례로 나누어 변제하되, 기한 내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 B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피고 C가 대신 이행한다.

- 1차 원금 1억 원 변제기일 : 2009. 12. 28. 오후 5시 - 2차 원금 1억 원 변제기일 : 2010. 5. 28. 오후 5시 -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원리금 상환의무를 진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3]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이 2010. 4. 26. 원고에게 수표 4장을 교부하여 40,000,000원을 변제하고, 2013. 5. 31. 피고 C의 계좌를 통해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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